안승훈 변호사의 ‘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’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적용 예로서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은 다르지만 관념이 동일한 경우 양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에는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리가 설시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사안은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사안이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기도 합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녹음디스크·녹음테이프·광 디스크·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·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·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·자기 디스크·자기 테이프·플로피 디스크·CD-ROM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'ZEUS'(제우스-왼쪽 위 사진) 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출원 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출원한 상표출원자입니다. 특허청은 이 사건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전기스파크 발생기·컴퓨터기억매체를 저장하는 정보처리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'ZEISS'(제이스-왼쪽 위 사진) 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선 등록 상표’라고 합니다)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. 이에 이 사건